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 씨에 대한 재판이 특별기일로 빠르게 진행된다. 왕 씨가 지난 5월 21일 구속기소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왕 씨에 대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 씨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일반재판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즉시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왕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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