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뜨거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완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대별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며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가뜩이나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당초 정부는 주식 보유액 산정범위를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된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10억에서 3억으로의 기준 확대 등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냐"는 질의에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됐다.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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