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의 재판이 특별기일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영상녹화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오후 진행된 재판에서 왕 씨가 지난 5월 21일 기소돼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만큼 특별기일을 지정해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를 거치면서 재판이 지연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일 변경 등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은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에 소환하지 않고 영상녹화조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성년이 된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등을 위해 법정에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왕 씨 측은 피해자들과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그간의 교제 양태가 나와있다"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신청할 증인은 없지만 피해자가 왕 씨와의 친분 관계 등 사실 관계를 다르게 진술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신청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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