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경북대 내 한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당시 내부에 있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한 학생은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이 대학은 '연구실안전보험'을 통해 초기 치료비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추가 치료비를 한때 중단(매일신문 4월 17일자 13면 등)하기도 했다.
이후 총장이 지급을 보증했지만, 보상범위를 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험실·연구실 사고 10건 중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과 예방 교육 실태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최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관별 연구활동 종사자 및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933건이었으며 이 중 60% 가량인 585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전체 사고의 약 62%인 77건이 캠퍼스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대학 실험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험 등 보상 대책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후유장해 등을 보상받고 있다. 다만 대학 종사자들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학은 연구실 안전·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보험 최소 보장 한도는 요양급여 5천만원, 후유장해 2억원으로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면 보장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도 대학별 연구·실험실 가입 보험 보장 현황을 보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대다수가 최소 한도액 보장 보험만 가입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현행 대학의 연구·실험실 안전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각각 이뤄져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며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만큼 교육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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