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5시 35분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면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된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피의자 총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은 모두 234건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게재된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썼고,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서 A씨를 검거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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