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대구시와 절충안 마련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조례안 심사 유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7일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부의장과 서구 내당동 내당삼익맨션 주민으로 구성된 '서구 내당삼익맨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구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 중구 주민들의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에 이어 서구 주민들도 조례 개정 반대에 힘을 더한 것이다.
도규범 비상대책위원장은 "서구 서민들의 불량‧노후 주택 개발에 대한 희망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다. 서대구역 KTX 등 이제 막 서구의 개발을 앞둔 상황에 용적률 제한은 개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될 언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구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6천59명의 서명이 담긴 조례 개정 반대 서명부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 전달했다.
한편 대구시와 절충안을 찾겠다던 대구시의회는 조례안 심사 유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지지만 집행부는 조례 개정안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 찾기가 어렵다는 것.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시민들의 반론 제기가 많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다보니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정안 수정에 시간적 여유도 없는 만큼 대안을 두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안 심사 유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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