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받은 후원자들의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에 2년에서 8년에 걸쳐 총 172만원을 기부한 후원자 3명이 지난 6월 윤 의원에게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한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라'는 뜻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답변서에 밝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모두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총 9천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을 밝힌 이후, 정대협에 후원했던 후원자 3명은 6월 24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을 한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총 84만원을 후원한 30대 여성 A씨,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총 68만원을 기부한 30대 여성 B씨, 2011~2012년 총 20만원을 후원한 50대 남성 C씨 등이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냈는데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의원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 더해 '나눔의집'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도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두 건에 대한 변론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정의연에 49만원을 기부한 50대 여성, 정대협에 71만원을 기부한 40대 여성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도 별건으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정의연 사무실 소재지와 가까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이 소송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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