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래퍼로 알려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 44)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투자금을 부풀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을 받은 데 이어 마지막 대법원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9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 및 소속 연예인 계약권 등을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 A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아이돌 그룹 투자금 12억원 가운데 2억7천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겨 A사로부터 12억원 모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는 2018년 11월에 나왔다. 이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게 2심(올해 5월) 및 이번 3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굳어진 것이다.
1999년 래퍼로 데뷔해 이후 인순이와 함께한 '친구여' 등을 히트시킨 조 씨는 2009년부터 아이돌 그룹 블락비 등을 기획하며 아이돌 제작자로도 나선 바 있다. 이어 2015년 자신의 회사를 A사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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