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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코로나19 안정화 들어서나…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다중이용시설 등 인원 제한 후 조건부 개방 가능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는 유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가 12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포항시는 지난달 15일 지역 66번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7일 104번 확진자까지 20여 일 동안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된다. 대신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11종 고위험시설도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1종 고위험시설이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유통물류센터를 말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하며, 공공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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