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713억 불법 공매도해도 과태료는 고작 89억원

무차입공매도의 95%외국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YTN 화면 캡처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천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모두 32건으로, 이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뿐이다. 1억원 이상(1억2천만∼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위법 동기(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시장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으로,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위법한 공매도는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내용과, 공매도 가능 종목의 지정, 대차거래 계약의 즉시 보고, 전산화된 시스템의 운영 등을 법안에 담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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