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1.9배 격차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원금 지급대상 등 결정 중앙·지방 공동으로 대응해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2차 재난지원금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2차 재난지원금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인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천340원이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1인당 지급액수 최대는 대구(48만8천134원), 최소는 세종(26만4천3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셈이다. 30만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에게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