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도 성과급 못 받는다

권익위, 내년부터 1천227곳 중징계·6대 비리 대상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같은 6대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1천227곳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않았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한 해석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자체가 없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4.6%인 105개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천293명에게 526억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1천244명은 101억2천만원을 수령했다.

A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천4백만원의 성과급을 주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천200만원의 성과급을 준 것을 비롯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316개(54.8%)곳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명이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