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석산, 폐슬러지 6천t 3년여간 방치

칠곡군, 과태료 1천500만원 및 조치명령 행정처분

경북 칠곡군의 한 석산 개발업체가 3년 가까이 쌓아둔 산업폐기물. 독자 제공
경북 칠곡군의 한 석산 개발업체가 3년 가까이 쌓아둔 산업폐기물. 독자 제공

경북 칠곡군의 한 석산 개발업체가 3년 가까이 산업폐기물인 폐슬러지를 사업장 내 방치하다 적발됐다.

칠곡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사업허가를 받고 이듬해 가동을 시작한 이후 채석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포함 폐슬러지를 야산에 6천t이나 쌓아뒀다. 이는 3년여 동안 폐슬러지를 전혀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다. 칠곡군은 조만간 폐기물 보관기준 및 기간 위반, 폐기물 배출차 신고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원 및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특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기간 또한 9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 모두를 위반했다는 게 칠곡군의 설명이다. 금종철 칠곡군 환경관리과장은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업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일이 남았다"며 "폐기물 양을 봤을 때 단기간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가 쌓아둔 폐슬러지 등이 인근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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