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강섭 법제처장, 文정권 '내로남불' 정상급 등극

부동산 관련 장인업체 현금배당만 27억 6천만원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섭 법제처장의 '내로남불'과 '위선'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조국·추미애·윤미향 등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의 '끝판왕' 모습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 부부가 부동산 개발·임대를 하는 장인업체로부터 지난 20년 간 현금 배당만 27억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3일 밝혔다.

이 처장의 아내와 처남이 이사진을 맡고 있는 장인업체는 가족회사로 1994년부터 경기도 성남과 부천, 충남 천안 등지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해 분양했고 상가 매입 후 임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끼워 매입가를 낮추고 시세 차익도 얻는 '갭투자'를 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강섭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 개포주공아파트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답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실거주한 적이 있으냐"는 추궁이 잇따르자 "앞으로 실거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리를 감췄다. 이 처장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는 강남 개포주공아파트를 18년 간 전세만 주었다.

이강섭 처장의 이같은 행태가 더욱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 처장 자신은 "부동산 투기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이다.

더욱 문재인 정권의 이중선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월 14일 청와대가 이강섭 법제처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 9명을 임명하면서 "1주택이 정부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주거 정의가 실현됐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새로운 공직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는 점이다.

이강섭 처장은 배우자가 상가, 재건축 분양권, 근린생활시설, 전세 임차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공시지가만으로도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금자산 45억원 이상, 유가증권 13억원 정도를 보유한 것은 물론, 딸이 브라질 국채를 2억6천700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자"라고 매도한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위선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강섭 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요직으로 불리는 법령해석국장을 거쳐 법제처 차장으로 승진한 뒤, 자신의 SNS에 반일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노노재팬'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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