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가 현재 대구 등 6개소에서 포항을 포함한 전국 18개소로 늘어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11월 인천 등 6개 지역에 이어 2021년도에 포항 등 6곳을 추가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한국감정원과 LH가 참여해 지역별 운영 주체로 활동한다. 감정원은 포항과 세종 등 6개 지역을 담당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이 곳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2009년 5월 8일 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이 곳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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