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유족 측은 14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의 사건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무궁화10호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수가 없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함 ▶사고 전까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음 등을 해양경찰청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했을 것으로 보고 진술조서를 이같이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양경찰청이 무궁화10호 직원들로부터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북 발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정보청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숨진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55) 씨는 이날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들었다. 이 씨는 "억울한 동생의 죽음에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며 "못난 형이 살리지도 못했고 잠자코 지켜봤던 조국을 눈앞에 두고 싸늘히 식어갔던 골든타임은 말없이 멀어져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보다 유능하고 해상의 사건사고 해결에 최고를 자랑하는 해경의 실력을 믿었다"면서도 "동생의 피격사건 이후 해경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믿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씨는 해양경찰청에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씨는 항의문에서 "해경은 제 동생과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월북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했는데, 왜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나 동종 종사자들에게 월북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해경 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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