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력 논란이 포항시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등 합의를 종용했던 당시 담당 과장 등도 2차 가해가 인정됐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된 4명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여부 조사'에서 1명(2차 가해 피신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된다"고 14일 밝혔다.
고충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가해 당사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언어·신체·시각적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고소 이후 당시 담당 과장 등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를 종용 및 회유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며,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포항시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은 수 개월 동안 운영팀 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성 단원은 포항시를 상대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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