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립박물관 설계자 "불량 시공" 주장

"공사 과정서 설계 의도 미반영 30건"
확인서 제출 거부 사용승인 제동
김천시, "설계 변경 과정 거쳐 적법하게 치리" 해명

김천시립박물관.
김천시립박물관.

경북 김천시가 지난 6월 준공해 개관한 김천시립박물관의 설계자가 불량 시공을 주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모두 819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명대사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안에 김천시립박물관, 평화의 탑 등을 건립했다. A 건축사사무소는 목조건물을 설계하고, B 건축사사무소는 시립박물관을 설계했다.

하지만 두 건축사사무소는 공사가 끝난 뒤 김천시의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 의도와 달라진 임의 시공, 미반영, 왜곡, 불량 시공 등이 제대로 고쳐져야 확인서를 내겠다"며 "3년 동안 현장 방문, 자문, 검토 등으로 발생한 실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건축사사무소가 주장하는 설계 의도 미반영은 3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설계자에게 설계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등 건설 과정에 참여시켰다. 원 설계와 다른 시공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제출받게 되어 있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는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여설계자 확인서'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상 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감리완료 보고서에 함께 제출토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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