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15 총선 '선거법 위반' TK 의원 기소 더 나올까?

15일 자정 공소시효 만료…檢, 홍석준·김병욱 의원 기소
구자근 의원은 15일 결정될 듯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지난 4·15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의 기소가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에 만료되므로 이날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역 의원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한 후 지난 5월 숨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올린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구 의원실 측은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검찰로부터 들은 것도 없다.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 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온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조명희·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뒤 신고한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이 나오면서 재산허위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자료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최종 기소 여부를 15일 중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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