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축산 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출하거나 허가 없이 가축을 키운 농가 12곳에 대해 고발 7건, 행정처분 6건, 개선명령 5건, 과태료 4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구미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축산농가 215곳을 점검해 이같은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가축 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농가 설치·운영 4건, 가축 분뇨 부적정 운영 4건, 가축 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방출하는 분뇨는 하천·강을 오염시킨다"며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 분뇨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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