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 선거 참모의 죽음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검이 이달 8일 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어 "4·15 총선 당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받고 구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기획 및 공약·홍보·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황 모 씨는 당선 이후 약속 위반에 실망해 지난 5월 숨졌다"며 "유족이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구 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3회에 걸쳐 황씨 부부를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했다"며 "황씨는 1월 11일 구 의원과의 선거 슬로건 문구 논의를 시작으로 공약, 언론 인터뷰, 민생투어, 후보 헌혈 등 4월 18일까지 43건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억울한 죽음의 원인 규명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보좌관 직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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