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이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또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준 건축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 법적근거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가 근절돼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선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선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빌딩정보모델링)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로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건축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누리집(e-KBC)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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