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년간 '0'

구의회 2018년~2019년 자료 공개…교육 이수자 0명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지만 구청 17개 부서 한번도 않아
관계자 "내달까지 완료" 해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 서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청에서 받은 '직장 내 4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에 속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8년 5월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등 또한 이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해서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이 이 교육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2018년~2019년 서구청 17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31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내 다른 법정의무교육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2019년 대상자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2018년 311명 중 156명, 2019년 311명 중 304명이 이수했다.

이주한 구의원은 "직장 내 장애인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며 "교육이수 방법이 어렵지 않는데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했으나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교육 대상자가 혼선이 생겨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말까지 인식개선교육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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