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형사사건 항소율이 6년 연속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평균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절반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항소율은 57.4%로 나타나 최근 6년 동안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항소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6개 고등법원에서의 평균 상고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고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40%를 넘어오다 올해 상반기 최고치(45.8%)를 기록했다. 그동안 상고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상고율이 전국 최고치(47.7%)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구의 경우 비교적 항소율과 상고율이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방법원의 지난 6년간 항소율은 30%대,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상고율이 30%대로 유지됐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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