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사살당하기 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결국 남북 군사통신 선로가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 22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한에 응답했다"고 대답했다.
또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북한 측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묻자 이 사령관은 "아 그거는 없었다"고 했다. 결국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국민 보호 의무의 포기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혀 딴소리를 했다.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군사통신망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은 열려 있었다. 구조 의지가 있었다면 이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서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해수부 공무원 실종 상황 당시 군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과 교신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했다. 17일 해군 수뇌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 의원이 해군 정보작전참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북한에서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한 수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통신이 있었으며, 우리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 중이다'라고 대응 통신을 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서 장관은 위증을 한 것이다.
문 정권은 사태 발생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북한과 교신을 의미하는 '대응 통신'을 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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