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실험실 폭발 사고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치료비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지급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구상권 청구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억2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4억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크게 다친 A씨는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대가 2019년 회계 예비비로 5억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을 집행한 후 예산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온 탓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20년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올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회계항목 : 대학회계-이전지출-보전금-기타보전금) 2억원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또 4월 추경을 통해 1억원, 10월 2차 추경을 통해 2억7천만원도 추가로 편성됐고 여기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 보험금 1억원도 경북대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올해만 총 6억7천만원이 확보된 셈이다.
즉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또 지난 8월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시점도 뒤늦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김상동 총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치료비 지급 및 규정 제정을 약속한 지 3개월 만이며, 이는 경북대가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경북대가 신설 지급규정에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을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보험지급사인 공제회가 학교 대 학생 책임비율을 5대 5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실험실 폭발사고로 20대 연구학도들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며 "경북대는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는 한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갈 피해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대가 지급규정 제정을 미룬데다 구상권 청구조항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인 만큼 구상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경북대 현 총장은 21일 취임하는 신임 총장에게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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