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페이코 앱으로 공공·금융기관 문서 확인 가능

과기정통부, NHN페이코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페이코
페이코

앞으로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등기우편처럼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 사업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는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돼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때 유용하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