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다.
그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모든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도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된다.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신고 항목이 동일하다 보니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때도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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