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대구경찰청 2부장을 지낸 현 충북경찰청 소속 A경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올해 울산경찰청으로 옮긴 B경무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무관은 해당 식품업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납품업체 대표인 E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무관은 C경정으로부터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대구경찰청 C경정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성서경찰서 소속 D경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C경정은 수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개인적 목적으로 받아 내 이를 B경무관에게 누설하고,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관련 첩보 내용을 다른 경찰관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D경위는 '반품된 장류를 새 제품과 혼합한다'고 제보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식품업체 대표 F씨는 E씨에게 경찰관에게 제보자 인적 사항을 받아달라고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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