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 건축과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 민원인들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문의로 때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공적의무 준수 여부 합동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지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공적의무 위반 점검 항목은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지난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가 보유 중인 주택이 대상이며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5년 이내로 설정됐다.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 준수 위반자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시가 공적의무 위반 점검과 관련해 이달 2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임대사업자는 무려 447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북 경산시청 건축과에는 지난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이 소명자료 제출과 문의를 하기 위해 하루 평균 20~30여 명이 몰리고 있다. 전화 문의도 폭주해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볼 여유가 없을 정도다.
현장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노령의 한 임대사업자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 등을 임대해 노후 생활하면서도 그동안 임대차 관련 법을 잘 몰라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의존해 관리해 왔는데 몇년 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돈(과태료)을 거두기 위해 이같은 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며 소명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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