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 반발 "보상액 적어"

일부 세입자 "사업 폐기" 주장…"부지 55년째 공시지가 안 올라"
비대위 "자연녹지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워…대구시가 대책 마련해야"
대구시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정해진 바 없어"

서대구역사 주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서대구역사 주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세입자가 반발하고 있다. 자연녹지로 묶여 공시지가가 낮음에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매기면 갈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재 기본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구시건설본부 등은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에 반발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 사업'은 예산 675억원을 투입해 서구 이현동 일대에 2023년 12월까지 광장 3만294㎡(도로구간 제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대구역 고속철도역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장에는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길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은 교통광장 조성 사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곳에서 수년 간 영업을 해온 토지소유주와 세입자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 지역에는 타이어 판매점과 자동차 정비소 등 사업장 2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수회 서대구 KRX12호 교통광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55년째 서대구역개발부지라는 명목으로 자연녹지로 묶어놔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보상이 시작된 진입도로 보상도 평당 보상 금액이 500만원, 도로를 끼고 있어도 평당 8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년 간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사업 특성상 서대구IC 인근에서 영업해야 한다"며 "냉동탑차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대구IC 근처가 아니면 계약권을 따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 기본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감정 평가를 받아야 보상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영업권 보상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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