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피해가 우려(매일신문 8월 12일 자 9면)되는 가운데 건축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권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제23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선 육정미 수성구의원은 "181가구가 거주하는 9층 규모 '해피하우스 2in1 아파트' 바로 앞에 4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현재 설계안대로 들어선다면 해피하우스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인간이 하루에 최소한 빛을 받아야 할 시간인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를 정해뒀다. 동짓날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혹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4시간으로 두고 있다.
육 의원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 초기 설계대로 했을 경우 수인한도를 1%라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예 없다.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은커녕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채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육 의원은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에 따라 사업자 측이 설계를 변경했으나 변경설계안에 대한 일조 감정 결과 역시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가구는 없다"며 "사업허가권자인 구청은 부결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시 건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인한도: 공해나 소음,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해 타인의 생활에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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