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의회, 신한울 3·4호기 중단 검증 촉구

원전특위, 울진군에 보상 대책 수립 촉구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가 22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전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지난 20일 감사결과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결과물로서 청와대가 중심이 돼 정부 산하기관인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짓과 선동사업의 결과물임을 의심할 수 없다"면서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희생한 울진지역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됐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정책으로, 2021년 2월말까지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한 사업으로 한수원측에서도 건설사업은 보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입장표명은 탈원전 정책 반영을 위해 공직자의 시녀역할을 요구한 권력형 정부정책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특위는 또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범국민들을 대상으로 즉각 공론화할 것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에 대해 지역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단 한번의 공론화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조사기관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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