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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대구대교구 '낙태 허용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 독려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캡처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캡처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3일 낙태 허용 법안 제정 반대 요구를 담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3일 낙태 허용 법안 제정 반대 요구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를 독려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소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당 청원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3일 낙태 허용 법안 제정 반대 요구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교구민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소개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를 통해 생명 수호, 낙태 반대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약자인 태아를 살리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항할 수조차 없는 태아는 가장 약자입니다'라는 4분 분량의 영상도 소개했다.

'저항할 수조차 없는 태아는 가장 약자입니다' 유튜브 영상 중 모자보건법 14조 관련 설명. 에덴티비 유튜브

▶해당 청원에서는 "최근 정부는 14주 이내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낙태의 95.3%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며 모자보건법 14조를 언급,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낙태를 하면 산모의 10%에서 신체 후유증이 생긴다. 사망 등 중증합병증은 2% 수준이며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 2주마다 낙태 산모의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9일 등록된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5만6천173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정부는 1개월 게시 기간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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