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위법 논란 수사지휘권은 다시 거둬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배제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2일 시작돼 23일 새벽 1시가 넘도록 진행된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는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은 마땅하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전격 사퇴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추 장관을 직격했다. 윤 총장의 라임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는 "총장 배제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지휘권 행사와 윤 총장 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표로 알린 셈이다.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옳다. 특정 수사에서 총장더러 빠지라 하는 것은 위법하고, 책임도 져야 할 일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의 지휘 배제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무직인 장관이 수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 자신도 국감 답변을 통해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발동 이유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추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이례적으로 세 건의 수사지휘권을 잇따라 행사했는데 모두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했다. 그러니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하자 추 장관은 도리어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지휘권 비판에 대한 반격으로 재감찰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 되면 이 또한 위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 논란을 부른다면 그런 수사지휘권은 철회해야 마땅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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