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23일 최종 확정됐다.
수사 및 기소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서 나온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 자정이었다. 이에 이날 오후 재상고 포기 결정을 내놓은 것.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렸고, 당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재상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향한 바 있는데, 검찰 역시 무리수는 두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 기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두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3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이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와(파기환송심)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 역시 포기했다.
은수미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10만원 차이로 벗어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7월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고, 이재명 지사와 같은 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내용의 판단을 받았다.
결국 1심 선고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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