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명예교수 A씨가 지난해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지급한 3억원의 발전 기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 22일 2009년 대구대 미술디자인학부 교수로 퇴임한 A씨가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발전 기금으로 낸 3억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학교법인과 A씨의 갈등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대는 A씨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교내에 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찬성한 A씨는 작품 기증과 함께 총 3억원의 기부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상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대구대는 지난해 3월 미술관 설립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약정을 지키는 듯했다. 하지만 법인은 지난해 10월 미술관 건립 예정지를 타 대학에 매각하는 등 양측의 합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A씨는 발전 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인은 법인전입금에 편입된 기부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안했다.
법원은 "미술관 설립과 미술상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의 약정은 무효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이름을 딴 미술관과 미술상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아무 이유 없이 학교법인에 3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월 대구대에서 열린 '발전 기금 및 소장 작품 전달식' 행사에서 작성된 기부약정서 역시 "기부 종류, 납부 방법, 기금의 종류 등이 모두 미리 작성된 것으로 A씨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영광학원 관계자는 "27일 열릴 법인 이사회에 소송 결과를 안건으로 보고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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