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변론에 나섰던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가 25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법부가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2시간 동안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판사 3명과 검사를 비롯해 A 변호사와 피고인, 증인 5명, 법원 직원, 방청객 등 17명가량이 있었다.
A 변호사는 이날 상주 모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점심식사를 한 뒤 재판에 참석, 변론한 뒤 25일 서울 서초구 222번 확진자가 됐다. 역학조사에 나선 당국은 재판 녹화영상을 분석,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증인 5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증인 B씨는 "증인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왔지만 법원 관계자가 '증인석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진술을 제대로 녹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방청객 역시 "일단 방역수칙부터 지키고, 증인들에게는 좀 더 큰소리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증인 5명 등 A 변호사의 당일 밀접접촉자 1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26일 오후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칫 법정이 지역감염 확산을 초래할 뻔한 '아찔한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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