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자 다음 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5개소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신청 기준일 당시 영업중(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원이 지원되나 지역에는 해당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방문 이외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접수도 병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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