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재산에 매겨질 상속세가 세간의 화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예상 금액은 10조원으로 국내 사상 최고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유족들은 배당금과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금액에 따라 5~65%의 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할증률이 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1%보다 4배 높다. 대신, 소득세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으니 단순 비교는 어렵다. OECD 35개국 가운데 15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대신, 양도세를 매긴다. 세금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을 정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버지 재산 500억원을 유족 다섯 명이 균등히 상속받을 경우 1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우리나라 상속세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국내 경제계는 상속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매년 소득세를 내는데 상속세마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산가들이 상속세 납부액을 낮추려고 평소에 공제 혜택과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상속세 문제는 남의 이야기다. 적어도 유산이 10억원 이상은 돼야 상속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율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다. 그런데 삼성 일가 상속세 10조원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니 뜻밖에도 상속세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사실, 민감한 주제이긴 해도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만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에서 상속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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