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피해지원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소속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피해구제지원단)이 손해사정업체와 피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피해구제 신청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업무가 시행될 전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피해구제지원단 측은 지난 20일 A1손해사정㈜와 '피해조사 및 사정 용역업무' 계약을 맺었다. 서울에 본사를 둔 A1손해사정㈜는 조만간 포항에 현장사무실을 열고 다음달 초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구제 신청사안들에 대해 접수 이후 6개월 안(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 가능)에 사실 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시행한다.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이 결정된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26일 기준) 6천577건이 신청됐다.
한편 포항시는 27일 피해구제지원단 및 A1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들과 거점접수처 현장을 둘러보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접수 중에 발생한 각종 질의사항과 답변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권혁원 포항지진특별지원단장은 "11.15촉발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진특별법상 피해지원 내용이 많이 부족한 만큼 피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해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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