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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폐수분석 수치 과다' 주장…파장 일듯

항소심 재판 주요 쟁점화…다음 달 6일 대구고법 심리 주목
오류 확인되고 2심에 반영 땐 경북도 행정처분 감경 불가피
환경부 추가 처분도 영향줄 듯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폐수 분석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오류가 인정된다면 조업정지 처분은 물론 제련소 측이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봉화군은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북부지원은 검사 결과 불소가 배출 허용기준(3mg/L)의 약 10배(29.2mg/L), 셀레늄은 기준(0.1mg/L)의 약 2배(0.21mg/L)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라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내 불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불소 농도 측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뤄졌다며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석포제련소는 즉각 항소, 대구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련소 측은 불소 농도 측정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불거졌다. 측정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측은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구고법의 심리기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날 북부지원 측이 오류를 인정하고, 향후 법원이 2심 재판 결과에 이를 반영하면 애초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감경돼 '개선명령'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북도가 또 다른 위반행위(폐수 무단배출, 조업정지 10일)와 더해 총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게 적합한지, 이후 지난해 환경부 의뢰로 진행 중인 약 120일의 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등에 연쇄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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