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임신 24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낙태죄 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천주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이번 발의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임신 14주 이내'와 '임신 24주 이내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어서 한국천주교회는 더욱 충격에 휩싸였다.
낙태 관련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의해 20주 이하에서의 임신중단이 전체 임신중단의 99.2%에 달한다는 점과 이미 24주 기준을 설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안에 담긴 상담 의무화, 보건복지부 상담 기관 설치 조항을 삭제했고, 상담 증명서를 발부 받아 낙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4시 현재 청원자가 6만1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생명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낙태 반대를 위한 운동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천주교의 주교회의(의장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도 낙태 허용에 대해 최근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최성준 홍보국장 신부는 "천주교 생명윤리관에 의하면 생명은 수정 및 착상과 동시에 한 생명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태아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머니의 생명이 임신으로 인해 극히 위험해지는 경우를 뺀 어떤 경우라도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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