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이 인권 침해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공공기관 30여 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이들 기관 대다수는 국가인원위원회가 2년 전부터 권고해 온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소홀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일부 기업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되풀이되는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매뉴얼에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인권침해 구제 절차 제공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것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가 인권경영 매뉴얼을 권고한지 2년이 지났지만 매뉴얼 적용 대상 지역 공공기관 31곳 중 21곳의 인권경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국가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2년간 전혀 도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인권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과 교수 등을 선정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구시 산하 기관 또한 인권 침해를 제대로 예방하고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며 "지난 2년간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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