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27일 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와 '사무장 치과 근절'과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위 '사무장 병·의원'은 의사가 실질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서 개업하는 불법행위다.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사무장 병·의원 근절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이는 건보공단과 대구경북 치과의사계가 전국 최초로 힘을 모은 사례로 평가된다.
김선옥 본부장은 "대구와 경북의 치과의사회와 함께 불법 개설 치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퇴출시키는 데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데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치과의사회 이기호·전용현 회장은 "사무장 치과 근절은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사무장 치과에 대한 제보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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