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혼인관계 파탄 후 외도가 불법행위가 될까요?

Q : A와 B는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불화를 겪게 되었고,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으며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C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A는 B에게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바람을 피느냐고 따져물으며 B와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와 C는 A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게테이미지뱅크 제공
게테이미지뱅크 제공

A :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와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수년 간 연락조차 하지 않으며 별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지가 의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에서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이어왔다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일방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B와 C는 A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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