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무죄에…"생존권 침해" 호소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무죄 선고…대구지법 앞 시각장애인 안마사 1인 시위
시각장애인 안마사 "헌재 합헌 결정에 배치, 시각장애인 생존권 침해하는 것"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반발한 대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허현정 기자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반발한 대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허현정 기자

최근 법원이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들이 발 마사지, 산후 마사지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들에게 어떤 사소한 형태의 안마도 허용하지 않는 안마사 규칙은 의료법의 위임 목적에 반하고,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다양한 안마를 필요와 기호에 따라 즐길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반발한 지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지난 27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순근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장은 "비시각장애인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그간 네 차례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현행 의료법을 두고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간 숱한 논란에도 다양한 종류의 안마 수요가 급증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오현 한국타이마사지협회장은 "1910년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 자격을 주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입법이며, 이들에게만 안마 자격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처우를 높이는 동시에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업도 양성화해야 퇴폐 마사지 업소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공식 안마업소는 36곳뿐이며, 사업자 등록 시 자유업· 화장품 도·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뒤 영업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400곳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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