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12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4달 만에 검토했다. 졸속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횡령금이나 뇌물 중 1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재심 등 통해 진실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집행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 받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11월 2일)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실무예규 상 재판이 확정 시 불구속 피고인이 다음날 검찰청에 나오라는 소환통지를 받지만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 法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여원' 원심 확정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낸터라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 국민의힘 발언수위 낮추고 홍준표는 "문재인은 자유로운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평했다.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에 올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 표명 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고칠 개헌을 언급하며 화제 전환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 확정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다스 회사는 가족 회사인데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최서원)을 도와주려고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 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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