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지난 2015년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으며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면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한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에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