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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알바생 사고', 유병천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변호인 "사고 예견 가능성 없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 과정 도출 중"

지난 7월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안전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7월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안전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검찰이 안전 관리의 책임(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물어 이월드 대표와 직원들에게 징역 및 금고형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매니저와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이월드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 플랫폼 사이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업무 매뉴얼 상으로는 놀이기구에 2명이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1명이 근무하는 등 업무 지침을 어겼다"며 "이 사고 이전에 같은 놀이기구에서 두 건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해당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이 출발하는 열차 뒤에 매달려 기계실까지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기계실까지는 별도의 이동 통로가 설치돼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피해자와 80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합의 과정을 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유 대표는 "불행한 사고로 직원들이 모두 아파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직원이 아닌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이월드가 대구의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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